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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고

작성일 2019.02.11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04
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63조의 2항, 제77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◎ 공고대상: 07마8152외 48(첨부파일 참조)

◎ 공고내용: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/검사명령 및 행정처분안내 반송분

◎ 공고기간: 2019. 2. 7. ~ 2019. 2. 22.

◎ 문 의 처: 경남 고성군청 민원봉사과(☎ 055-670-2155~6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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